근거법령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조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 원/월)

2022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기준중위소득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중위소득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신청방법

  • 신청 및 초기상담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보호내용

보호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명, 자녀기준,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사업명 자녀기준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아동양육비 18세미만 아동
단,고교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22세 미만 자녀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월/인당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만5세이하아동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 조손가족 월/인당 5만원  
청년추가아동양육비 만5세 이하 아동 만25~34세 청년 한부모 월/인당 10만원  
청년추가아동양육비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만25~34세 청년 한부모 월/인당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연 1회/인당 93,000원
생활지원금 세대주 수급자·저소득·청소년한부모 조손가족 월/세대 수급자 5만원 차상위 7만원
생활보조금 세대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한부모 월/세대 5만원
대학진학금 세대주 최초 대학 진학한 한부모가족 자녀 연1회/인당 실 납입액 150만원이내  
장애가정 생활용품 세대주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연 1회/세대 50만원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