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 시
  • 만0~5세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단위 : 원)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연령,출생연도, 지원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0세 2022. 1. 1. 이후 출생 514,000
만1세 2021. 1. 1. ~ 2021. 12. 31. 452,000
만2세 2020. 1. 1. ~ 2020. 12. 31. 375,000
만3세 2019. 1. 1. ~ 2019. 12. 31. 280,000
만4세 2018. 1. 1. ~ 2018. 12. 31. 280,000
만5세 2017. 1. 1. ~ 2017. 12. 31. 280,000
장애아 559,000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16시 이후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
  • 영아반 2,000원 / 유아반 1,000원 / 0세· 장애아 3,000원
가정양육시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 미만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12개월~23개월 15만원, 24~8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부모급여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육료 지원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유치원 포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발급 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등 시중은행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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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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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관련 안내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드립니다.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 안 되나요?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전액 지원하여 부모부담분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맞벌이 ․ 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안내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신청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절차와 양육수당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내용을 잘 확인 체크 하시고 신청인의 정보,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신청인의 범위의 항목 중 신청인, 가족사항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이 적혀 있으므로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국민행복카드를 어느 금융기관의 카드로 발급 받을 건지 체크합니다. 시중은행(국민, 우리, 하나, 등) 중 골라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발급 전에 확인 전화가 옵니다.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해당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매월 15일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 신청 주의안내

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매월 15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달 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