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주간행사안내
- 여성주간 : 9.1. ~ 9.7.까지
-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추진목적 :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
- 추진방침 : 녹색성장의 여성 주도 및 실천을 위해 여성단체 주관으로 추진
- 행사내용 : 여성발전 유공자 시상, 녹색실천 체험행사, 녹색여성일자리 홍보관 운영 등 여성관련시설 홍보, 테마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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