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조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2021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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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0%)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5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기준중위소득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기준중위소득72%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신청방법
- 신청 및 초기상담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보호내용
사업명 | 자녀기준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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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만18세미만 아동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 월/인당 | 20만원 | |
추가아동 양육비 | 만 5세이하 아동 | 만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월/인당 | 5만원 | |
고등학생 수업료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 분기/인당 | 학교별 수업료 단가기준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 연 1회/인당 | 83,000원 | |
생활지원금 | 세대주 | 수급자·저소득·청소년한부모 조손가족 | 월/세대 | 수급자 3만원 차상위 6만원 | |
생활보조금 | 세대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한부모 | 월/세대 | 5만원 | |
대학진학금 | 세대주 | 최초 대학진 학한 한부모 가족 자녀 | 연 1회/인당 | 실 납입액 100만원이내 | |
장애가정 생활용품 | 세대주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 연 1회/세대 | 50만원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