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지원대상
부모의 사망,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중 만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세대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 줌으로서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150천원 / 인,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