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유형
구분 | 영유아 보육료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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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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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 3월 1일~, 신청일 기준 | 3월 1일~, 신청일 기준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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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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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국민행복카드 결재(보호자) → 사회보장 정보원 예탁(시) → 어린이집 결재금액 입금 조치 | 사회복지통합망 급여 생성 → 개별계좌 지급 |
신청 절차 | 소요기간 14일 이내 접수(동) → 신청서류 검토 후 자격결정 → 대상자 확정(시) → 개인통보(동)
※ 수시신청 가능 |
만3세~5세 누리과정
-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과정
- 지원내용 : 24만원
보육료 수납 한도액
단위 : 원/인/월
구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만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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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시설 | 470,000 | 414,000 | 343,000 | 240,000 | |
정부미지원시설 | 470,000 | 414,000 | 343,000 | (민간)324,000 | (민간)305,000 |
(가정)338,000 | (가정)326,000 |
2020년 기타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
- 적용기간 : 2020. 3. 1. ~2021. 2. 28.
항 목 | 수납주기 | 수납 주기별 한도액 |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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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 | 연 | 100,000원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전자출결태그비 등 | |
현장 학습비 | 분기 | 50,000원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에 해당 | |
차량운행비 | 월 | 30,000원 | 학부모 요청에 의한 통학차량 이용 시로 한정 | |
행사비 | 행사비 | 연 | 90,000원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등 |
앨범비 (졸업생 중 신청자) |
연 | 60,000원 | 행사시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앨범비, 액자제작비 | |
특별 활동비 | 국공립 | 월 | 70,000원 |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ㆍ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
국공립 제외 | 월 | 80,000원 | ||
급식비 | 월 | 2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 | |
기타 시ㆍ도 특성화비용 | 연 | 250,000원 | 별도 프로그램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