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시행 안내

날짜
2024.10.25
조회수
171
등록부서
에너지보급팀
산업부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 유예기간 : 2024. 10월 ~ 2025. 5월 (8개월)
○ 유예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에 대한 감면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5.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 문의 : MC에너지(주) (1899-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