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4.06.03 00:00
- 등록자
- 061-270-8936 보건위생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31.
목포시장
2024. 5. 31.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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