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5.04.25 00:00
- 등록자
- 061-270-3428 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