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5.06.09 00:00
- 등록자
- 061-270-3525 수도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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