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행안부 합동, 무허가 미등록 축사 일제점검 대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날짜
- 2025.09.09
- 조회수
- 147
- 등록부서
- 축산방역팀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점검 대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1. 점검배경
○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에서 AI 등이 발생됨에 따라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행안부 합동으로 농가 점검
2.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25. 9. 5.(금) ~ 2025. 9. 18.(목)
○ 신고접수 : 목포시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 (061-270-8472)
○ 신고대상 : 축산법·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기간(6개월) 부여,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농가는 원칙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조치
3. 무허가·미등록 농가 자진신고 방법
○ 신고: 목포시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 (061-270-8472)
○ 신고사항
① 농가 주소
② 사육축종, 사육두수, 사육면적
③ 농가 조치계획
- 폐업(가축처분)
- 가축사육업 등록 신고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시설 등 구비 조치 등 기타사항
1. 점검배경
○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에서 AI 등이 발생됨에 따라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행안부 합동으로 농가 점검
2.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25. 9. 5.(금) ~ 2025. 9. 18.(목)
○ 신고접수 : 목포시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 (061-270-8472)
○ 신고대상 : 축산법·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기간(6개월) 부여,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농가는 원칙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조치
3. 무허가·미등록 농가 자진신고 방법
○ 신고: 목포시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 (061-270-8472)
○ 신고사항
① 농가 주소
② 사육축종, 사육두수, 사육면적
③ 농가 조치계획
- 폐업(가축처분)
- 가축사육업 등록 신고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시설 등 구비 조치 등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