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 날짜
- 2025.10.14
- 조회수
- 160
- 등록부서
- 안전정책팀
「2025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2시간+실습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〇 (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 등
〇 (교육일자) '25.10.22.(수), ‘25. 10. 24.(금)
〇 (교육내용)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등
〇 (신청방법)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접속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〇 (문 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2시간+실습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〇 (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 등
〇 (교육일자) '25.10.22.(수), ‘25. 10. 24.(금)
〇 (교육내용)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등
〇 (신청방법)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접속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〇 (문 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