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날짜
- 2025.04.08
- 조회수
- 287
- 등록부서
- 지방소득세팀
<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1. 대상 : 12월 결산 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2. 신고·납부기한 : 2025. 4 30.(수)까지
3.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4.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5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 불가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270-8453)
1. 대상 : 12월 결산 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2. 신고·납부기한 : 2025. 4 30.(수)까지
3.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4.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5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 불가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270-8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