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신청 안내

날짜
2022.12.08
조회수
530
등록자
김동한
○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2.7.11.이후 격리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내 기준 충족(가구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보조금24(www.gov.kr) 또는 앱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