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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날짜
2024.07.10 00:00
등록자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가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장애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자진처리 안내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hwp파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공고.hwp
pdf파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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