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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날짜
2025.06.11 00:00
등록자
061-270-8623 도시디자인과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hwp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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