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본부과, 독촉 반송분 공시 송달
- 날짜
- 2024.08.01 00:00
- 등록자
- 061-270-8866 노인장애인과
- 공고(일반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제27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고지서(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0 공시송달대상 : 0**75461 외 1137건(붙임참조)
0 공고기간 : 2024. 8. 1.~ 2024. 8. 16.
0 공시송달대상 : 0**75461 외 1137건(붙임참조)
0 공고기간 : 2024. 8. 1.~ 202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