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계획시설(이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4.09.05 00:00
- 등록자
- 061-270-3634 공원녹지과
- 고시
목포 도시계획시설(이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목포 도시계획시설(이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
2024. 9. 5.
목 포 시 장
1. 목포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붙 임
2. 목포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도서 : 생 략
3.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공원녹지과(061-270-363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목포 도시계획시설(이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
2024. 9. 5.
목 포 시 장
1. 목포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붙 임
2. 목포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도서 : 생 략
3.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공원녹지과(061-270-363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