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청년쉼터 CCTV 설치 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 날짜
- 2024.11.01 00:00
- 등록자
- 공고(일반공고)
각종 범죄 및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포 청년쉼터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