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관리계획(갓바위 근린공원:용해 생태체험시설)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 날짜
- 2024.11.14 00:00
- 등록자
- 061-270-3446 도시디자인과
- 고시
1. 목포시 고시 제2022-197호로 고시했던 목포시 용해동 11-1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갓바위 근린공원)사업【사업명 : 용해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의 경미한 변경(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관광과/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11. 14.
목포시장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관광과/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11. 14.
목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