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날짜
- 2024.12.05 00:00
- 등록자
- 061-270-3446 도시디자인과
- 고시
1. 목포시 대양동 70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사업 【사업명 :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목포시청 자원순환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12. 05.
목포시장
2. 관계 도서는 목포시청 자원순환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12. 05.
목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