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2.03 00:00
- 등록자
- 061-270-8623 도시디자인과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과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청문실시에 관한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