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2.06 00:00
- 등록자
- 061-270-8350 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40조(가산금 및 독촉)에 따라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12. 06.(금) ~ 12. 20.(금) (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12. 06.(금) ~ 12. 20.(금) (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