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날짜
- 2024.12.10 00:00
- 등록자
- 061-270-8661 세정과
- 공고(일반공고)
1.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에 의거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회배달 후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2. 10~ 12. 24.(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주**사 단* 등 4인
마. 문의사항 : 목포시청 세정과 징수1팀 (☎061-270-8661)
2.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2. 10~ 12. 24.(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주**사 단* 등 4인
마. 문의사항 : 목포시청 세정과 징수1팀 (☎061-27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