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1.10 00:00
- 등록자
- 061-270-8942 보건위생과
- 공고(일반공고)
「식품위생법」제75조(영업허가 등)제3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 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청문 불출석 등 사유로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