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유달근린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관련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1.10 00:00
- 등록자
- 공고(일반공고)
목포시 고시 제2020-181호(2020.06.30.)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목포 유달근린공원 조성사업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통지 및 서류의 송달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를 할 수 없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시어 아래의 목포시청 공원녹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법률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