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 공고
- 날짜
- 2025.04.21 00:00
- 등록자
- 061-270-8649 재난안전과
- 공고(일반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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