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신규 설치 및 지정 알림
- 날짜
- 2025.04.23 00:00
- 등록자
- 061-270-8293 교통행정과
- 고시
목포시 일원 “①파리바게트 앞(평화로 61번길 19), ②할리스커피 앞(미항로 129), ③옥암동성당 앞(복산길 64-4)” 3개소에 대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거점 구역 확보를 위해 「주차장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 및 지정(신규)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