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4.29 00:00
- 등록자
- 061-270-8623 도시디자인과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49조제1항 위반하여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같은법 제83조제3호의2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