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5.09 00:00
- 등록자
- 061-270-3383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기계를 직권말소했음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5. 9. ~ 2025. 5. 26.(18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시내용: 붙임 참조
5. 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건설기계 등록(☏061-270-3383)
붙임 1.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분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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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5. 9. ~ 2025. 5. 26.(18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시내용: 붙임 참조
5. 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건설기계 등록(☏061-270-3383)
붙임 1.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분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