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6.13 00:00
- 등록자
- 061-270-8992 전략산업과
- 공고(일반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제2항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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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제목 : 재난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6. 13. ~ 7. 4.(22일간)
○ 공고대상 : 유한회사 펑*주유소 대표 김*수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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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제목 : 재난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6. 13. ~ 7. 4.(22일간)
○ 공고대상 : 유한회사 펑*주유소 대표 김*수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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