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시정명령) 결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6.20 00:00
- 등록자
- 061-270-3354 여성가족과
- 공고(일반공고)
「「영유아보육법」제15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따른‘「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시정명령) 결정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6. 20.(금) ~ 7. 4.(금) [15일간]
○ 공고방법 : 목포시청 게시판 및 목포시 대표 누리집
○ 공고대상 : 이*어린이집 대표자 김*순
- 대표자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대곡길** [반송주소]
- 시설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16번길 **(**동)
○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25. 6. 20.(금) ~ 7. 4.(금) [15일간]
○ 공고방법 : 목포시청 게시판 및 목포시 대표 누리집
○ 공고대상 : 이*어린이집 대표자 김*순
- 대표자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대곡길** [반송주소]
- 시설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16번길 **(**동)
○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