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0.15 00:00
- 등록자
- 061-270-8542 기후환경과
- 공고(일반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5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