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2-1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날짜
- 2025.11.06 00:00
- 등록자
- 061-270-3446 도시디자인과
- 고시
1. 목포시 고시 제2025-49호(2024. 4. 3.)로 고시했던 목포시 석현동 1170-2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중로2-14호선)사업【사업명 : 청호시장 옆 도로개설공사】의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편입 토지 면적 변경을 위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건설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 11. 6.
목포시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건설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 11. 6.
목포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