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구 자진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1.05 00:00
- 등록자
- 061-270-3672 수산산업과
- 공고(일반공고)
수산업법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내수면어업법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에 의거 목포시 내수면 내에 설치된 불법어구 자진철거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이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내수면 불법어구 자진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 공고기간 : 2025. 11. 5. ~ 11. 19.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행정대집행 계고 내용
○ 성명(주소) : 미상(불명)
○ 계고 및 자진철거기한 : 2025. 11. 5. ~ 11. 19.
○ 행정대집행 일시 : 2025. 11. 20. ~ 11. 21.
○ 집행대상 : 영산강 하구둑 인근(옥암동 1132) 무허가 내수면어업 어구
○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설자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목포시 수산산업과(☎ 061-270-3672)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서 1부.
3. 집행 계고서 1부.
4. 집행구역도 및 발견위치도 1부.
□ 공고내용 : 내수면 불법어구 자진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 공고기간 : 2025. 11. 5. ~ 11. 19.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행정대집행 계고 내용
○ 성명(주소) : 미상(불명)
○ 계고 및 자진철거기한 : 2025. 11. 5. ~ 11. 19.
○ 행정대집행 일시 : 2025. 11. 20. ~ 11. 21.
○ 집행대상 : 영산강 하구둑 인근(옥암동 1132) 무허가 내수면어업 어구
○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설자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목포시 수산산업과(☎ 061-270-3672)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서 1부.
3. 집행 계고서 1부.
4. 집행구역도 및 발견위치도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