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지정 고시 알림(마인계터로 40번길)
- 날짜
- 2025.11.14 00:00
- 등록자
- 061-270-8293 교통행정과
- 고시
목포시 마인계터로 40번길(태동반점 > 카페명지, 약 90m) 구간에 에 대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 확보를 위해「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방통행 신규 지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시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결재문 1부.
2. 고시문(일방통행 지정). 끝.
붙임 1. 고시결재문 1부.
2. 고시문(일방통행 지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