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1.18 00:00
- 등록자
- 공고(일반공고)
「어선안전조업법」제25조(안전조업교육) 위반사항인 안전조업교육 미이수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등기우편)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어선안전조업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공고대상 : 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25. 11. 18.(화) ~ 12. 9.(화)
□ 공고장소 : 목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붙임 어선안전조업법(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공고제목 : 「어선안전조업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공고대상 : 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25. 11. 18.(화) ~ 12. 9.(화)
□ 공고장소 : 목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붙임 어선안전조업법(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