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2.09 00:00
- 등록자
- 061-270-3554 건축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위반자에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2. 9. ~ 2026. 2. 27.
다. 공고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 노생* (붙임 참조)
가.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2. 9. ~ 2026. 2. 27.
다. 공고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 노생*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