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18-1252호
- 작성일
- 2018.10.08
- 등록부서
- 문정훈 / 061-270-3683교통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목포시 주차장 설 및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