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18-1259호
- 작성일
- 2018.10.08
- 등록부서
- 황소이 / 3426기획예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8.
목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