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18-1443호
- 작성일
- 2018.11.19
- 등록부서
- 김영숙 / 061-270-3238자치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연산동, 목원동에 관련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산동, 목원동에 관련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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