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18-1557호
- 작성일
- 2018.12.12
- 등록부서
- 김광명 / 061-270-3439자치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12.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