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0-1777호
- 작성일
- 2020.11.30
- 등록부서
- 김채린 / 061-270-8519하수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30.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