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0-1960호
- 작성일
- 2020.12.21
- 등록부서
- 이정미 / 061-270-8505기획예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