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0-1969호
- 작성일
- 2020.12.18
- 등록부서
- 곽경아 / 061-270-3439자치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8.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