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수용가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3.03.14 09:37
- 등록자
- 김민지
- 조회수
- 23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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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위기 극복을 위해
목포시는 물 절약 10% 이상 실천 한 수용가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 감면기간 : ‘23.4월 ~ 6월 고지분 ※ 가뭄 상황에 따라 변동
○ 감면대상 :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 10% 이상 절감 수용가 ※ 이사정산, 옥내누수 등 제외
○ 감면내용 : 물 사용량 10% 이상 절감 시, 상수도 요금 10% 감면
○ 문 의 :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수도과(061-270-3525)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의 전체사용량에 대해 감면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