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10.05 09:26
- 등록자
- 박제욱
- 조회수
- 930
첨부파일(2)
-
PDF파일 제2차긴급_고용안정지원금_공고문(최종_게재용)-복사.pdf
196 hit/ 597.9 KB
-
한글파일 광주전남 고용센터 현황.hwp
89 hit/ 14.0 KB
○ 사 업 명 : 제2차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접수기간 : ‘20.10.12.(월) ~ 10.23.(금)
- (온라인 신청) ‘20.10.12.(월) ~ 10.23.(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모바일 불가)
- (현장 접수) ‘20.10.19.(월) ~ 10.23.(금) 18:00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지 원 액 : 150만원(일괄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19.12.~’20.1월 중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조직의 구속없이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자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지원대상 미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신청 가능
○ 지원요건 : 아래 ⓵,⓶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⓵‘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 ⓶일정소득 이하(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 문의사항 :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