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및 진실규명 신청 접수운영 안내
- 작성일
- 2020.11.27 18:27
- 등록자
- 곽석홍
- 조회수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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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20.12.10.시행)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와 목포시에서는 2020.12.10. ~ 2022.12.9.까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20. 12. 10.~ 2022. 12. 9.(2년간)
○ 접수기관 : 목포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진실화해위원회
○ 문의사항 : 목포시 지치행정과 ☎061-270-3236
※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2020. 12. 7. 개통예정
붙임 : 진실규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