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0.12.21 10:17
- 등록자
- 이보람
- 조회수
- 137
첨부파일(4)
-
PDF파일 단기체류숙박신고 안내문-국문.pdf
45 hit/ 414.3 KB
-
PDF파일 단기체류숙박신고 안내문-영문.pdf
44 hit/ 546.7 KB
-
PDF파일 단기체류숙박신고 신고기관 연락처.pdf
45 hit/ 1.15 MB
-
한글파일 단기체류숙박신고서 양식(임시서식).hwp
45 hit/ 17.5 KB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20.12.10.(목)부터 국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지 정보를 신고하는「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되오니, 숙박업자들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투숙중인 외국인에게 안내 및 관할 출입국 관서에 신고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
□ 도입목적 :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 신고시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 단기체류 외국인의 신고의무 :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방법 : 숙박업자는 별지 서식에 맞춘 투숙 외국인 정보를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하여 관할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신고
※ 숙박업자(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록 ·신고한 자)
□ 시 행 일 : '20.12.1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