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관련
- 작성일
- 2021.01.11 17:54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577
첨부파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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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버팀목자금 QA(26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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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FAQ
최대3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1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지급
지원대상 및 금액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 공통요건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개업일 - '20년 11월 30일 이전
*영업중-신청 당시 휴·폐업상태가 아닐 것
*1인1사업체-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지원대상 및 금액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신청기간 및 방법
'21.1.11(월)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